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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경북도의장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촉구

등록 2019.04.25 1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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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경북도의장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장경식 경북도의장이 25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포항재건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장은 "포항지진이 1년여가 지난 지금에도 이재민들은 여전히 지진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고통과 상처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진이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생활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예산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포항지진이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추가경정예산에 경북도가 당초 포항지진대책 관련 33건의 3700억을 요청했으나 8건의 1131억만 반영돼 경북도민을 비롯한 포항시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진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국가방재교육관, 지진피해자들을 위한 지진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 지진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현안사업 관련 예산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장 의장은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조사단 조사결과가 지열발전소사업에 의한 인재였음이 명백한 이상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도 적극 대처해 포항시민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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