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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식]'4·16 세월호 희생자 추모 조례안' 등 3건 의결 등

등록 2019.04.25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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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5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5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교통건설체육위, '4·16 세월호 희생자 추모 조례안' 등 3건 의결

경기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제343회 임시회 기간인 25일 회의를 열고,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 가운데 이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이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됐다.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를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 시행의 근거와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전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정비구역 해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협의를 통해 당초 접수된 내용에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법원의 1심 선고 기준에서 확정판결 결과 기준으로 변경하고, 조례 시행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수정 의결됐다.

한편 김진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조정해 수정의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경제위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등 8건 의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3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5일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장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협의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신설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제343회 임시회 기간인 25일 회의를 열고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제343회 임시회 기간인 25일 회의를 열고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을 위해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의 근거와 대상, 지급방법, 신청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안과 주민자치회 위원선정 시 일부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와 함께 경제조정 지역 방문

수원시의회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25일 제3차 회의를 진행한 뒤 용인시와의 경계조정 등 상생발전 협력을 위해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방문해 간담회와 함께 경계조정 지역을 찾았다.

지난 18일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원·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는 영통구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4만2619㎡를 용인시로, 용인시는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961㎡를 수원시로 각각 편입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관련 경계조정 건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찬성의견으로 의결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걸어서 4분 거리의 초등학교를 놔둔 채 2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은 물론 생활권이 수원인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합의를 마친 수원-용인 경계조정을 원만히 완결하고 향후 경계지역 등 현안이 발생할 때 적극적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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