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19.04.26 13:21: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2019.04.02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조성필 기자 =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2019.04.02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유치원 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6일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위장업체 3곳의 대표 A씨와 위장업체 회계세무 담당자 B씨, 유치원 관리실장 C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A씨 등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교구대금을 부풀려 학부모로부터 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뒤 부풀린 대금과 실제 대금 사이의 차액 14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실제대금의 차액을 자신이 빼돌리기 위해 학부모에게는 전액을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차임 등에 4억5700만 원 상당을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사이의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집,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