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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검토

등록 2019.05.14 1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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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내일(15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이와 관련한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이 의결되면 과징금 부과가 최종 확정된다.

현재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0개 내외로 알려졌으며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해당 차명계좌를 모두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과징금 규모는 약 12억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은 이를 납부한 뒤 추후 과징금 전액을 이 회장 쪽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계좌들은 경찰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에도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총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 회장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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