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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달청 한은 별관 입찰 취소는 불공정행위' 비판

등록 2019.05.14 13: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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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자 입찰 무효시 차순위자 낙찰이 일반원칙

입찰 취소 요건에 해당안돼…공정위 조사받아야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경실련이 제시한 기술형입찰 낙찰자결정(입찰취소 포함) 경우의 수 모식도. 경실련은 1순위자 입찰무효시 차순위자에게 낙찰자 지위가 돌아가는게 일반원칙이라고 강조한다.2019.05.14(사진=경실련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경실련이 제시한 기술형입찰 낙찰자결정(입찰취소 포함) 경우의 수 모식도. 경실련은 1순위자 입찰무효시 차순위자에게 낙찰자 지위가 돌아가는게 일반원칙이라고 강조한다.2019.05.14(사진=경실련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취소가 조달독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돼 조달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낙찰자 선정이 감사원 공익감사의 '위법' 지적에 이어 후속조치 마저 논란을 빚으면서 조달청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조달청의 한은 별관 공사입찰 취소공고에 대해 성명을 내고 "공공사업에 대한 입·낙찰 진행절차는 1순위 입찰이 무효인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며 (이것은)모든 입찰참여자들이 결정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질서의 기본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차순위자 낙찰자 결정은 일종의 내부자고발에 대한 합적적 기회를 주는 장치"라면서 "조달행정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갖는 조달청이 이를 무력화시킨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조달청의 입찰 취소 조치를 비난했다.

그들은 또 "조달청이 제시한 입찰취소 사유 어디에도 입찰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감사원, 기획재정부의 언급내용에서도 입찰취소란 용어는 없다"며 "입찰취소 공고는 조달청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판단임으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입찰취소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합법적 차순위자를 제쳐두고 입찰취소를 거쳐 신규입찰로 조달행정의 위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조달독점자로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향후 잠재적 입찰자들에 대한 노골적 길들이기와 선전포고이므로 공정위는 조달사업을 독점하는 조달청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입찰취소는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되고 이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발주를 완전 또는 잠정 철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조달관료의 자의적 입찰취소를 가능케 한다면 관료의 갑질 영향력만 커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 10일 감사원 조치요구사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반영해 한은 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기술제안형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새 입찰 공고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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