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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계열사 누락' 김범수 의장, 무죄…"증명 부족"

등록 2019.05.14 15: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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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5개 누락 허위 신고한 혐의

"허위 제출 용인으로 보긴 어려워"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차 공판기일 직접 법정에 나왔던 김 의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봤다.

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또 "이 사건 5개 회사 영위업종, 영위규모 등을 고려할 때 5개 회사와 카카오, 카카오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 출자가 이뤄지거나 채무보증이 이뤄질 개연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누락으로 얻을 이익은 기록상 전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카카오와 김 의장이 입을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 측은 "공소사실 요지는 김 의장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 5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건데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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