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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버스기사폭행 혐의 전 롯데 박정태 집행유예

등록 2019.05.15 13:10:25수정 2019.05.15 1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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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18일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경적을 울리며 차량 이동을 요구한 버스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버스에 올라 타 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운행 중인 버스의 핸들을 꺾으며 운전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린 전직 프로야구선수 박정태(5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폭행)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만취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직접 운전해 10~20m 가량 이동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은 박씨가 핸들을 꺾는 모습이 담긴 버스 블랙박스 영상. 2019.01.18.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18일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경적을 울리며 차량 이동을 요구한 버스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버스에 올라 타 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운행 중인 버스의 핸들을 꺾으며 운전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린 전직 프로야구선수 박정태(5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폭행)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만취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직접 운전해 10~20m 가량 이동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은 박씨가 핸들을 꺾는 모습이 담긴 버스 블랙박스 영상. 2019.01.18.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음주운전을 하고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선수 출신 박정태(50)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을 받고 있는 박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의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이후 운행 중인 버스의 핸들을 돌리고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일방적으로 버스 문을 닫고 출발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내뱉은 버스 운전자의 행동도 범행의 주요 원인”이라며 “피의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지역 1년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께 부산 금정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박 씨는 이어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대를 수차례 꺾는 등 버스운전을 방해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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