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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광산구, 국민은행 제1금고 선정 무효"(종합)

등록 2019.05.16 14: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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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낙찰자 지위 인정해달라" 주장은 기각

광산구 구금고 선정 절차 전면 재검토 할 듯

법원 "광주 광산구, 국민은행 제1금고 선정 무효"(종합)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난해 광주시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제1금고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구금고 선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6일 오후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금고지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지난해 11월1일 제1금고를 국민은행으로 지정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광산구가 2018년 10월24일 개최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낙찰자의 지위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농협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구금고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 운영기관을 기존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꿨다.
 
이에 농협은 주위적 청구로 '낙찰자의 지위는 자신들에게 있다', 예비적 청구로 '제1금고를 국민으로 지정한 행위는 무효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입찰 절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고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으며, 금고 업무 관리 능력과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에 대한 평가가 위법하게 이뤄진 하자 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농협은 광산구를 상대로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처분 판단 법원은 광산구가 국민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입찰 절차에 심의위원의 명단이 유출되는 등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봤다.

또 광산구와 농협 사이 금고지정 무효확인 사건(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은행과 광산구 제1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농협 측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광산구는 구금고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지난 3월 구금고 지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금고 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고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공고부터 제안서 제출, 심의까지 새로 진행하는 '재선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판결문을 검토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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