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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 병역거부' 2심도 유죄…"정당 사유 안돼"

등록 2019.05.16 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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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택씨 "평화 확산 위해 군대 입영할 수 없다"

법원 "피고인 양심, 유동·가변적…선택적 병역거부"

"2015년 민주노총 집회서 경찰관 폭행 처벌 전력"

오씨 "종교 외 사유에 대한 생각 드러나…대법 상고"

【서울=뉴시스】서울서부지방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서부지방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종교적 이유가 아닌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30대가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택(3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양심은 유동·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 양심적이어서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선택적 병역거부 내지 상황 조건부 병역거부에 불과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국가의 무력 독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무력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2015년 9월 민주노총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경우 총을 들지 않을 것이냐는 검사 질문에 '지금 신념에선 그러지 않으려 노력하겠지만 당장 그 장면에 가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일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진술하는 등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은 군대 내의 비리나 후진적인 군문화를 병역거부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있지만 피고인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가변적이거나 충분히 시정·개선이 가능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오씨는 취재진과 만나 "종교가 아닌 (병역거부) 사유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드러난 선고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2월 "평화의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의 행적에 비춰보더라도 폭력에 반대한다는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진심어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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