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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협박' 유튜버 석방 허가…보증금 납입 조건

등록 2019.05.16 1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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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박원순·손석희 등 협박 방송 혐의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에 석방 허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16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16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을 풀어 달라"며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50)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구속 수사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개 심문 과정에서 "최근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와 같은 사례에 비춰도 특별한 출석 요구 없이 체포되고 구속돼서 수사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나온 것도 있다. (공권력 집행이) 자의적이고 멋대로 이뤄져서는 안 되니 사법부에서 견제 및 통제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소환을 거부한 김씨를 지난 9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법원은 "법집행기관의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는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뒤 욕설과 함께 "차량에 부딪히겠다.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및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여권 정치 인사 및 진보 성향 언론인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김씨는 계속해서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그러나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김씨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기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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