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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시 동의 없어도 환자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

등록 2019.05.17 10:45:10수정 2019.05.17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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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에 '연명의료법' 추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7월부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으로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려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의사국가시험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6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케 하는 게 골자다.

천재지변이 나거나 의료기관에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환자 집단 사망이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데도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 불명 등으로 전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급하게 환자를 옮겨야 할 땐 의료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원 이후엔 보호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관련 내용을 바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예비 의료인이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 관련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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