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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집주소 알려준게 너냐"…친구 흉기 살해

등록 2019.05.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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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등 원망하며 차량서 살해한 혐의

1심 "원한 품고 오랜 친구 살해" 징역 16년

2심 "블랙박스보면 우연히 발생 범행 아냐"

"채권자에게 집주소 알려준게 너냐"…친구 흉기 살해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채권자에게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말다툼 중 제대로 저항해 볼 겨를도 없이 A씨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받아 치명상을 입고 세상을 떠났다. 이런 범행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면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A씨는 유족에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A씨는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A씨는 실형 전과를 포함한 여러 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범행이 발생한 A씨 차량 내부 블랙박스 음성을 토대로 A씨의 '우연히 발생한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음됐는데 말다툼 중 B씨의 신음이 들린 뒤 A씨가 욕설을 해도 아무 말 없이 가쁘게 숨을 몰아쉴 뿐이다"면서 "이처럼 '퍽퍽'하는 소리가 들리고 10초가 지나지 않아 B씨의 신음이 들리는 것으로 봐 A씨의 '우연한 범행'이라는 주장은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이자 같이 사업을 추진하던 B씨가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가족을 돌봐주지 않고, 채권자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준 것 같다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과 태국에서 온라인 토토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 추진했지만, 이전에 A씨가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업은 중단됐다. 이후 사기 혐의를 받던 A씨는 해외로 도피했고, 2015년 1월 입국 과정에서 체포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석방으로 6개월 먼저 나온 A씨는 출소 후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의 오피스텔에 채권자들이 찾아오자 B씨를 의심하며 원망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사업 실패 및 금전 문제로 원한을 품고 오랜 친구인 B씨를 살해했다"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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