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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車 관세결정 6개월 유예…개정 한미FTA 긍정평가(종합2보)

등록 2019.05.18 0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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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개정 한미FTA 시행되면 美국가안보에 도움“

EU "미국과 무역협상 진행할 준비 돼"

美, 수입車 관세결정 6개월 유예…개정 한미FTA 긍정평가(종합2보)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및 일본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자동차 및 부품 수입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을 최장 180일(6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무역협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끌 것"이라며 "18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추가 조치 필요 여부 및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월17일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상황이 미국 안보를 손상할 위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미국 자동차회사의 생산점유율은 1985년 67%에서 2017년 22%로 가파르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해외 자동차 수입량은 460만대에서 830만대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18일까지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미 국가안보에 실제 위협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최대 25% 관세 부과 등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및 EU와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와 함께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지난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은 당시 FTA 개정안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연장 등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된 한미 (FTA) 협정과 최근 서명된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숙고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되면 미국의 국가안보 손상 위협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 입수본을 토대로 미국이 수입차 관세 대상에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제외는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한편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EU는 자동차를 포함한 제한적인 무역협정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자동차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보 위기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무역장관들과 오는 27일 파리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80일 내에 USTR로부터 EU 및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관세 부과 등 대응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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