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자금법 등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경찰 출석

등록 2019.05.18 08:49: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산=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안산=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강제추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안산단원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다.

윤 시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9월 화가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윤 시장이 A씨에게 입을 맞추고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4월 자신의 그림을 판매해 마련한 돈을 윤 시장의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내용도 있다.

경찰은 올해 2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윤 시장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는 예정 시간인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윤 시장은 경찰서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윤 시장의 변호인도 곧 도착해 함께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감수하고 고소했다. 불법정치자금 규모 등 고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