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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 교차로 진입'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금고형

등록 2019.05.18 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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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호 준수 등 사고 방지 주의의무 위반"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공제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1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시외버스로 오토바이 운전자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에 교차로에 진입, 좌회전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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