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과 성관계 맺으며 동거한 30대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대전 서구 괴정동 자신의 집에서 B(15)양이 가출청소년임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동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13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담배를 태우던 B양이 실수로 라이터를 가지고 가자 B양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가출한 여중학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 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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