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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대 청년 전·월세 대출상품 공급

등록 2019.05.22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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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3개 은행서 관련 상품 3종 출시

연간소득 7000만원 이하 만 19~34세 대상

총 1.1조 지원 후 추후 확대 검토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13개 시중은행이 청년층 무주택 가구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2%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참여 13개 은행 행장·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13개 참여은행(NH·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은 오는 27일부터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 3종의 상품을 1조1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단 전(全)대출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카카오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해 오는 3분기(7~9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서 금융위는 올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다. 금융위는 보다 많은 청년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 대상의 전·월세 지원상품(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대비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이며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은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로 책정됐다.

금융위는 "은행의 적극적 우대, 주금공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한다"며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000억원 등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되, 향후 수요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총 4만1000 청년가구가 주거비용을 경감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고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상품이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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