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래봉사단 후원금 34만원 낸 여수시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등록 2019.05.23 14:38:27수정 2019.05.23 15:49: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순천지원 제1형사부, 당선 무효형 선고 마땅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수시의원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정아)는 여수시의회 현직 의원 김 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금이 경미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를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평가보다 자금력을 겨루는 장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고, 두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순천지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단체에 4차례에 걸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선고 후 노래봉사단에 자신의 회비 17만원과 아내의 회비 17만원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