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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알권리·공익제보 성립 안돼"

등록 2019.05.23 1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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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부정·비리를 공익 위해 알리는 것…정상통화 해당 안돼"

"한미 간 신뢰 깰 수도 있는 문제…공익제보 성격과는 분명히 달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5.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사진=뉴시스DB).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논란을 알권리와 공익제보로 규정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공익을 위해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두 정상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3급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누설 돼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과 부정·비리를 알리는 공익제보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미정상 간 어떠한 대화 내용이 오고갔느냐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지 않나 생각 한다"며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강효상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을 보안조사 한 것과 관련해 "휴대폰 감찰 조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라 전혀 불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한편 청와대와 외교부는 합동 감찰을 통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소속 K씨가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K씨는 강 의원의 대구 대건고등학교 후배로 현재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 소식통과 국내·외 외교소식통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라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5월 일본 방문 직후 한국 방문을 요청했지만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대북 메시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종료 뒤 귀국길에 잠시 들르겠다고 말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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