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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상레저 성수기 맞아 '안전관리' 강화

등록 2019.05.25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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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해경이 수상레저 활동 중 기관 고장으로 조난된 레저보트를 예인하고 있는 모습.2019.05.25.(사진=군산해경 제공) photo@newsis.com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해경이 수상레저 활동 중 기관 고장으로 조난된 레저보트를 예인하고 있는 모습.2019.05.25.(사진=군산해경 제공)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본격적인 수상레저 활동 시즌을 맞아 해경이 안전 강화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과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현장 홍보와 단속을 중심으로 한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수상레저 성수기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 운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할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 건수는 총 130건으로 유형별로는 기관 고장(86건)과 연료 고갈(19건)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출항 전 사전점검 미비로 인한 기관 고장, 연료 부족과 같은 단순 사고가 줄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상레저 기구는 작고 가벼워 경미한 사고에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대다수가 취미활동으로 즐겨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주요 출항지에서의 현장 홍보, 안전 콘텐츠를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 맞춤형 해양 레저 안전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특히 주말에는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수상레저 활동자들을 만나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또 수상레저 활동자들이 가장 집중되는 7~8월에는 음주 운항 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대부분의 수상레저 사고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활동자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과 관련 법규 준수를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는 모터보트 268척과 고무보트 93척, 수상 오토바이 122대, 요트 8척 등 총 502대의 수상레저기구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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