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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주요 고속도 불시 음주단속 11명 적발

등록 2019.05.24 1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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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고속도로 출구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고속도로 출구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음주단속 기준치를 낮춘 ‘윤창호법’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관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11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경찰 200여 명과 순찰차 60여 대가 동원돼 전날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15개소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인원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4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0.1% 미만 7명이었다.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였으며, 무면허 운전자도 1명 적발됐다.

경찰은 다음달 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야간 불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사고위험이 큰데도 음주운전 단속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진 자유로와 고속도로, 대로에 대한 불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시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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