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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경북도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등록 2019.05.24 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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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김천=뉴시스】박홍식 기자 =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악회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김정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판수(67·김천2선거구)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천지역 산악회원 2000여 명에게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 등록 후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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