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등·자전거 체인'으로 딸 학대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7월6일 오후 6시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 B(16) 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전거 체인 줄로 때리려 하는가 하면 주먹과 손으로 B 양의 팔과 얼굴을 때리고 단소로 허벅지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4월 자신의 집에서 B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등으로 종아리를 때리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B 양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총 7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행위를 반복했다. 칼등·자전거 체인 줄 등 위험한 물건으로 B 양을 학대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B 양이 A 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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