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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등·자전거 체인'으로 딸 학대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등록 2019.05.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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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늦게 귀가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등이나 자전거 체인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딸을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7월6일 오후 6시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 B(16) 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전거 체인 줄로 때리려 하는가 하면 주먹과 손으로 B 양의 팔과 얼굴을 때리고 단소로 허벅지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4월 자신의 집에서 B 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등으로 종아리를 때리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B 양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총 7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행위를 반복했다. 칼등·자전거 체인 줄 등 위험한 물건으로 B 양을 학대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B 양이 A 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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