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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오토허브' 매매상사 VS 건물주 첨예한 대립

등록 2019.05.26 14:27:38수정 2019.05.27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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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주차장 사용료 인상-관리비 등 갈등

매매상사, 28일 대규모 항의집회 예고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 용인시의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인 '남서울오토허브(오토허브)'에 입주한 매매상사들이 주차장 사용료 인상 등을 놓고 건물주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집단 시위를 예고하는 등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오토허브 매매상사 모임인 '오토허브대표자협의위원회'는 28일 오후 1시30분 오토허브에서 상사 대표자와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사들은 집회에서 건물주인 ㈜신동해홀딩스를 상대로 ▲중고차 성능점검장과 캐피탈사 이용 제한 해제 ▲상품 전시장과 직원 주차장 사용료 인상 철회 ▲단지 내 판금도색장 운영 ▲관리비 부과 근거자료 공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먼저 상사들은 매매단지 내 중고차 성능점검장에서만 성능검사를 하고, 단지에 입주한 캐피탈사를 통해서만 고객과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도록 건물주가 강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중고차 상품 전시장 사용료(한 구획당 월 6만원→11만원)와 직원 1인당 주차장 사용료(월 3만원→6만원)에 대한 일방적인 인상 계획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중고차 상품화를 위한 판금도색장을 운영하고, 관리비 부과의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오토허브대표자협의위원회 관계자는 "건물주가 상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상사들의 대규모 단지 이탈이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 측은 상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건물주 측은 캐피탈사 제한과 관련, 캐피탈사가 보증금 35억원을 들여 오토허브에 입주했기 때문에 단지에서 발생하는 할부금융계약을 과점(寡占)하도록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시장과 주차장 사용료 인상은 그동안 홍보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할인된 가격을 적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정가를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계약으로 정해진 사항을 상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물주 측은 "상사들의 억지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지만 매매단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인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인 남서울오토허브에는 100여 개 매매상사가 입점해 있다. 딜러 등 직원 1000여 명이 일하며 부지는 6만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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