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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200억대 취득세 부과 항소심도 승소

등록 2019.05.26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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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5. 2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5. 2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 동구청이 200억 원이 넘는 취득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산업단지개발 시행사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 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A사는 2012년부터 210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3000여 가구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209억61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과세자료를 조사한 동구청 측은 "감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2014년 12월 21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A사는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지방세 감면 대상"이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며 2015년 2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은 판결이 확정되면 원금과 이자 10억여 원 등 210억여 원의 취득세 환급을 막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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