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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이혼의 '별거4년 조건' 완화 국민투표 82% 찬성

등록 2019.05.26 19:43:09수정 2019.05.26 1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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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아일랜드 이혼관련 국민투표의 개표 <BBC 캡쳐>

26일 아일랜드 이혼관련 국민투표의 개표 <BBC 캡쳐>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아일랜드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하도록 헌법을 고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AP 통신이 26일 개표 직후 아일랜드 선거 당국을 인용해 말했다.

이혼하기 위해서는 직전 5년 중 4년을 따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현행 조건을 없애야 한다는 데 투표자의 82.1%가 찬성하고 17.9%가 반대했다. 이는 국민투표가 상당히 잦은 인구 600만의 아일랜드 공화국의 국민투표 중 최대 찬성률이라고 BBC가 전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새로운 이혼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앞서 집권 연정은 별거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로마 카톨릭 신도가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일랜드에서는 1995년까지 이혼 자체가 금지되었다. 1995년 국민투표가 50.28% 대 49.72%로 통과되면서 별거 관련 조건부 이혼이 가능해진 것이다.

인구 1000명 당 매년 신규 이혼자 수로 나타내는 조이혼율에서 아일랜드는 0.6%에 그쳐 영국의 1.9% 및 미국의 3.2%에 비해 매우 낮다고 유럽연합 통계국 자료는 말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카톨릭 교단의 압력에 도 불구하고 사회 급변을 받아들여 2015년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특히 2018년 낙태 금지의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국민투표가 2대 1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아직 의회는 낙태 금지의 헌법 수정안이나 관련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유럽의회 선거 및 지방선거와 함께 24일 실시된 이혼 관련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5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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