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폭행해 한쪽 눈 실명케한 50대 집행유예
법원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7시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애완견을 빨래 건조대 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애완견이 집 창문 앞에 똥과 오줌을 싸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에게 눈 부위를 심하게 맞은 애완견은 한쪽 안구가 크게 다쳐 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애완견 학대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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