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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폭행해 한쪽 눈 실명케한 5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6.04 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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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애완견의 분뇨 냄새에 화나 기르던 개의 한쪽 눈을 실명시킨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7시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애완견을 빨래 건조대 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애완견이 집 창문 앞에 똥과 오줌을 싸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에게 눈 부위를 심하게 맞은 애완견은 한쪽 안구가 크게 다쳐 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애완견 학대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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