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 의무화에 매매업자 반발 확산

등록 2019.06.13 17:07: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고차 매매업자들 "보험 강제 가입 반대...비용 부담 과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 회원들이 중고차 매매업의 불합리한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1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 회원들이 중고차 매매업의 불합리한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이달부터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체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보험은 지난해 기준 중고차 거래규모가 약 380만대로 추정되고 있으나 차량의 성능 및 매매와 관련된 정보의 불투명성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이달부터 의무화됐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이달 1일부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은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 모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상 기준은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의 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수리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중고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보험 강제 가입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과도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대적으로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제가 불합리하다며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생계형 사업자에게 연 1200억원을 강제 부담케 함으로써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야 할 형편"이라며 "보험 강제 가입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신규 법 제정 시에는 공청회와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지금껏 단 한 번의 토의, 토론 없이 법을 시행했다"며 "전국 회원에게 공지할 시간도 주지 않는 적법성 없는 밀실 야합법이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