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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전 도교육감 후보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9.06.14 1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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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경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연구소 직원인 A(42)씨와 B(38)씨, C(32)씨, D(27)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150만원, 150만원, 80만원을 선고하고 B씨에게 400만원을, C씨에게 680만원을, D씨에게 610만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모씨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연구소 등의 직원들인 A, B, C, D씨에게 페이스북과 밴드, 네이브 블로그 등에 후보자의 사진과 글, 동영상을 게재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안씨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규정외에 수당이나 실비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이들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2300만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610만원을, B씨는 400만원을, C씨는 680만원을, D씨는 61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안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하지만 선거에 낙선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지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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