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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이민 문제 추가문서 공개…'안전한 3국' 조항은 부인

등록 2019.06.15 22: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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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마르셀로 에브라드 멕시코 외교장관. 2019.6.4

【워싱턴=AP/뉴시스】마르셀로 에브라드 멕시코 외교장관. 2019.6.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중미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멕시코간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가 이민 문제 합의와 관련한 추가문서를 공개했다. 중미 이민자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에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안전한 제3국' 조항이 이면합의에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멕시코 의회에서 미국과의 이민문제 합의와 관련한 추가문서를 공개했다.

에브라르도 장관은 이 문서는 멕시코 외교부의 부 법률 고문과 미 국무부의 카운터파트가 서명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제 3국' 조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며, 합의에는 안전한 제3국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멕시코에 들어온 제3국 국민의 귀환과 난민 지위 요구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가 양자 회담을 즉각적으로 열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지난 7일 체결된 미·멕시코 관세 및 불법이민 합의와 관련해 이면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면합의에는 중미 출신 불법 이주민들이 미국 대신 멕시코에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안전한 제3국' 규정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그러나 멕시코는 안전한 제3국 관련 이면합의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7일 체결된 미·멕시코 관세 및 불법이민 합의에는 멕시코가 과테말라 국경에 방위군 6000명을 배치하고,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중남미 국가 망명 신청자들이 미 법원의 결정을 멕시코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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