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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건설업계 상생·공정 노사문화 MOU

등록 2019.06.1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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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행 근절·갈등해소센터 운영

적정공사비·적정임금 확보에도 협력

정부, 좋은 일자리 제도 개선 노력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건설업계의 상생·공정 노사문화를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참여했다.

약정서에는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노·사, 노·노 갈등 해소,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 의지 등을 담았다.

우선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 및 지급, 공사방해,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해소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사·노노가 서로 협력하고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적정임금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 일자리 개선, 취업지원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이달 말부터 갈등해소센터 운영에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지역별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천 과제를 안내하고 상생 협력 분위기도 확산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식은 최근 이슈가 됐던 건설현장 노사·노노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키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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