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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센다이 원전 1·2호기 허가 취소소송 기각 판결

등록 2019.06.17 1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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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다이 1호기는 테러대책 시설 미비로 내년 3월 가동 중단"

【 사쓰마센다이=AP/뉴시스】일본 규슈 가고시마(鹿兒島)현의 센다이(川內) 원전 1호기가 재가동한지 한달 만인 10일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일본 원전의 상업운전은 2013년 9월 운전을 정지한 간사이(關西) 전력의 후쿠이(福井)현 소재 오이(大飯) 원전 4호기 이래 2년 만이다.2015.09.10

【 사쓰마센다이=AP/뉴시스】일본  규슈 가고시마(鹿兒島)현의 센다이(川內) 원전 1호기가 재가동한지 한달 만인 10일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일본 원전의 상업운전은 2013년 9월 운전을 정지한 간사이(關西) 전력의 후쿠이(福井)현 소재 오이(大飯) 원전 4호기 이래 2년 만이다.2015.09.1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법원은 17일 가고시마(鹿児島)현 소재 센다이(川內) 원전 1, 2호기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주민의 행정소송을 기각했다고 닛케이 신문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 지방재판소(지법)는 이날 규슈(九州) 전력의 센다이 원전 1, 2호기가 새로운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3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 이래 신 기준에 의거한 원자로의 설치 허가를 놓고 시작한 집단소송과 관련해선 첫 사법 판결이다.

재판에선 가고시마현, 구마모토현, 후쿠오카현 등 10개 도현의 주민 33명이 원고로 나서 "세계에서 가장 화산에 의한 리스크가 높은 센다이 원전에 대한 화산 영향을 따지는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고 판단 과정에 많은 잘못이 있다"며 허가 취소를 구했다.

이에 맞서 국가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규슈전력은 "센다이 원전 설치 허가가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기에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고 반론했다.

센다이 원전을 둘러싸고는 주민들이 2014년에도 지진 대책과 화산 영향 평가 등이 미흡하다며 운전정지 가처분을 냈으나 가고시마 지방재판소가 다음해 각하 처분했다.

후쿠시마 고등재판소 미야자키(宮崎) 지원 역시 2016년 주민의 즉시 항고를 물리친 바 있다.

다만 센다이 원전 1호기 경우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설치가 의무화된 테러대책 시설 '특정 중대사고 등 대처시설' 완비가 기한을 넘기면서 2020년 3월18일부터 운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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