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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안전보험 확대...농기계 사고 추가

등록 2019.06.17 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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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 태안군청사. (뉴시스=DB)

【태안=뉴시스】 태안군청사. (뉴시스=DB)

【태안=뉴시스】권교용 기자 = 충남 태안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농기계 사고가 추가 확대된다.

태안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교통, 강도상해,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기존 보장항목 이외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적극적 보상을 제공해 정신적·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2016년부터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태안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군민 안전보험의 수익자(최고한도 1000만 원)가 된다.

특히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농기계 사고 등 군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을 통해 ‘안전 태안’ 건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를 본 군민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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