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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 가동

등록 2019.06.18 1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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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7인, 변리사 자격 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19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연다고 18일 밝혔다.

지식재산 경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변리사에게 다양한 실무역량을 요구하는 현장 수요를 반영키 위해 설립된 위원회는 변리사 시험, 실무수습 등 변리사 자격 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공무원 1명에 민간위원 6명으로 꾸려졌다. 민간위원으로는 ▲이종호 서울대 교수(공학) ▲구대환 서울시립대 교수(법학) ▲이병욱 충남대 교수(교육학) ▲예범수 KT 상무 ▲김대영 변리사 ▲이승룡 변리사가 참여한다.

특허청은 공학·법학·교육학 교수, 산업계, 변리사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했으며 특히 변리 서비스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키 위해 공학 교수와 산업계 인사를 포함했고 실무수습을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키 위해 교육학 교수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향후 누리집에 위원회 회의 자료와 회의록 등을 공개해 변리사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곳에서 논의된 결과물은 향후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변리사 자격 취득 및 징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권은 기업활동의 필수 요소로 변리사가 지식재산 생태계의 촉진자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변리사 역량 강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리사 자격제도가 한단계 더 발전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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