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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윤봉길함 납품 지연 소송 1심서 일부 승소

등록 2019.06.19 0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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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연일 185일 중 66일은 현대重 책임 아냐"

지연 배상금 353억원 중 210억여원 반납 판결

【서울=뉴시스】3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윤봉길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윤봉길함은 길이 65.3m, 폭 6.3m에 배수량 1800t급의 국내 최대 디젤 잠수함이다. 최대 시속은 20노트(약 37km/h)고 4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된 동시 표적 추적 시스템과 어뢰 유도 및 탐지 시스템 등 최신의 전투체계를 갖췄고, 순항 미사일 및 어뢰, 기뢰 등의 무장을 탑재해 뛰어난 작전수행 능력을 구비했다. 2014.07.03. (사진=해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3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윤봉길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윤봉길함은 길이 65.3m, 폭 6.3m에 배수량 1800t급의 국내 최대 디젤 잠수함이다. 최대 시속은 20노트(약 37km/h)고 40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된 동시 표적 추적 시스템과 어뢰 유도 및 탐지 시스템 등 최신의 전투체계를 갖췄고, 순항 미사일 및 어뢰, 기뢰 등의 무장을 탑재해 뛰어난 작전수행 능력을 구비했다. 2014.07.03. (사진=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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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잠수함 납품이 지연돼 국가에 35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었던 현대중공업이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최근 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현대중공업에 194억5779만원과 그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수주한 잠수함 중 5번 잠수함 윤봉길 함을 2015년까지 해군에 인도하려고 했지만 추진 계통 결함이 발견돼 당초 예정일보다 185일 지연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7년 현대중공업이 윤봉길함을 지연 인도한 것에 대해 지체상금(이자 포함) 353억원을 부과했고, 현대중공업은인도시기 지연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방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납품 지연일 185일 중 66일은 현대중공업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현대 측의 배상 책임은 219억5854만원이지만, 납품 지체 기간이 단기간이고 독일 측 협력사를 중간에 참여시킨 방사청의 계약 구조가 납품 지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70%인 153억7097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일방으로 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은 약자의 위치에 있다"며 "기상 상태 불량 등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 대응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연 배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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