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개발정보 빼내 투기한 충남도 공무원 2명 집행유예

등록 2019.06.19 15:59: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개발정보 빼내 투기한 충남도 공무원 2명 집행유예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충남 내포신도시 개발예정부지내 도로 신설계획정보 등을 빼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국장급 공무원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문홍주 부장판사)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 B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한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족 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신설 계획 정보를 이용해 A씨 등은 부동산업자에게 토지를 사들이도록 한 뒤 필지를 나눠 본인뿐 만 아니라 배우자, 누나 등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매매했다.

 이들의 갑작스런 부동산 구입으로 인근 땅값이 폭등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국무조정실의 조사로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도로신설 계획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문 판사는 "시민들이 해당 도로 개설 정보를 보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문 판사는 A씨 등이 땅을 매매하라며 수천만원을 가족들에게 송금한 정황을 볼 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직자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적지 않는 시세차익을 노려 땅을 매매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실형 확정 판결시 신분 변화가 예상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