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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문턱 낮춘다

등록 2019.06.21 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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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명구조사교육 및 시험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시험 응시자격 소방관 근무경력 5→3년으로 2년 단축

1·2급 필기사전공개 항목서 출제…교육기관에 교육대 추가

인명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문턱 낮춘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인명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문턱이 낮아진다.

소방청은 인명구조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명구조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필기 문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제은행식 출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인명구조사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 구조대원을 양성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로, 전문·1급·2급으로 등급이 나뉜다.

최상 등급인 전문인명구조사는 재난 현장에서 새로운 구조활동 지침을 내릴 수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단 2명뿐이다.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해 소방관 근무경력이 5년이 경과하고, 28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는 까다로운 자격 요건 탓이다. 

1급을 따려고 해도 이 역시 최하 등급인 2급을 취득해 소방관 근무경력이 5년이 지나야만 한다. 현재 1급과 2급은 각각 348명, 3861명이다. 

2급 인명구조사가 전문인명구조사가 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관 근무경력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춰 최소 6년 안에 전문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인명구조사 자격인증 표식기준. 상(上) 전문인명구조사, 가운데(中) 인명구조사 1급, 하(下) 인명구조사 2급. 2019.06.20.

【세종=뉴시스】인명구조사 자격인증 표식기준. 상(上) 전문인명구조사, 가운데(中) 인명구조사 1급, 하(下) 인명구조사 2급. 2019.06.20.

1급과 2급 필기시험 문항도 보다 쉽게 출제된다.

1급 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 비공개 문제에서 50%를 각각 출제한다. 2급 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를 출제한다. 지금까지는 비공개 문제로만 100% 출제됐었다.

또 2급 시험의 경우 컴퓨터 기반시험(CBT)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2급 시험에서 1차 실기시험(기본역량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실기시험을 1차례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방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인명구조사 교육 지정기관으로는 시·도소방본부의 교육대를 추가한다. 현재는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에서만 교육이 가능했다.

소방청은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시험이 쉬워지고 응시자격도 완화돼 인명구조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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