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사정보 유출 의혹 TF팀 위법·부당 수사" 인권위 진정

등록 2019.06.24 15:49: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피의자 신분 경찰관 24일 접수…"억울하다" 호소

"수사 과정에 'ⅩⅩ도 아니고 ⅩⅩⅩ냐' 막말도 들어"

광주경찰 "적법 절차 밟아 수사…문제 없다" 해명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1.14.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경찰청 수사정보 유출 의혹 특별수사팀(이하 TF 팀)이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의자 신분인 경찰관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인은 최근 수사 정보 유출 의혹으로 입건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다. 이 경찰관은 TF 팀이 절차상 심각한 위법 행위와 막말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인권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불법적 수사는 없었다는 해명이다.

24일 광주경찰청과 A 경감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 중순 부동산 수사정보 유출 의혹 민원과 관련해 TF 수사팀을 구성했다.

민원인이 제기한 의혹 속 경찰관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의지였다.

광주경찰청은 TF 팀 출범과 함께 의혹을 받는 소속 A 경감을 대기발령 했다.

A 경감은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중인 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건 수임 변호사에게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이어가던 TF 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A 경감을 긴급체포 했다.

당시 A 경감은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가 다른 팀에서 수사중인 부동산 사건에 대해 물어왔다. 해당 팀 경찰관에게 내용을 물어봤더니 '사건이 중하다'고 해 더이상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TF 팀은 A 경감이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의 은행 계좌 정보 등을 확인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팀은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A 경감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TF 팀의 수사는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A 경감은 TF 팀이 그 동안의 수사 과정에 ▲압수수색 영장 열람권 침해 ▲변호인 참여 및 조력권 침해 ▲위법한 압수 ▲직권남용 감금 ▲불법 수색 ▲언론과 참고인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TF 팀 소속 일부 수사관들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의 세부 기재 내용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출석 요구 당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전혀 다른 부패방지법이라는 별건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을 긴급체포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증거가 충분하다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인데 TF 팀은 별건 수사를 통한 긴급체포 라는 강압적이고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 수사 팀장이 "ⅩⅩ도 아니고 ⅩⅩⅩ냐" 라는 모욕적이고 경멸감을 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곧바로 석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없이 3시간 가량 유치장에 감금돼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에게 전화해 마치 혐의가 인정돼 내가 구속된 것 처럼 말하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A 경감은 "TF 팀은 수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강압수사와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관인 나를 상대로 한 수사가 이 정도라면 일반인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겠느냐"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TF 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의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을 제기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공무상비밀누설 이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A 경감의 차명계좌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차명계좌에 대한 A 경감의 소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별건 수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차명계좌 속 돈의 출처와 관련해 조사가 모두 끝난 뒤 같은 경찰 조직원으로서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허심탄회하게 했을 뿐 조사 과정에 A 경감의 인격을 모독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 경감의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적 없다. 유치장 석방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등 인권 보장 강화 방안을 수립,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