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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70% 이상이 고통·스트레스·억압 시달려

등록 2019.06.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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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2018년도 동물실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카라를 비롯한 동물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에서 비글 한마리가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동물권단체들은 "비윤리적 복제관련 연구와 사업 원천 취소 하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 즉시 파면하라"고 밝혔다. 2019.04.24.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카라를 비롯한 동물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에서 비글 한마리가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동물권단체들은 "비윤리적 복제관련 연구와 사업 원천 취소 하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 즉시 파면하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지난해 동물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70% 이상이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스트레스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6일 발표한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2018년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동물실험을 시행한 362개 기관에서 372만7163마리(기관당 평균 1만295마리)의 동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0.9% 증가한 수치다. 기관별로 국가기관(47%)과 일반기업체(24%), 대학(14.8%)에서 모두 늘었지만 의료기관에선 9.1% 감소했다. 실험동물로는 설치류(마우스, 래트 등)가 84.1%로 가장 많았고 어류(7.2%), 조류(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설치류의 비율은 7.8% 감소했고 어류와 조류는 각각 3.9%, 3.7% 증가했다.

연구자가 동물실험 수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르면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정도(E그룹)의 동물실험에 전체 동물의 36.4%가 사용됐다.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정도(D그룹)에는 35.5%가, 단시간의 경미한 통증 또는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정도(C그룹)에는 25.7%가,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정도(B그룹)에는 2.4%의 동물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E그룹과 D그룹에 속하는 동물을 합한 비율은 71.9%다.

이는 모두 척추동물이며 죽은 생물체나 식물, 세균, 원충 또는 무척추동물을 이용한 교육 또는 연구(A그룹)에 사용된 동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실험을 목적별로 나눠 보면 품질관리나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실험이 38%로 가장 많았고 작용원리(기전)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초 분야 실험이 29.4%,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의 중간단계인 중개 및 응용연구 실험이 24.1%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은 총 385개소로 전년(384개소)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기관 특성별로 일반기업체가 41%, 대학 31.4%, 국·공립기관 19%, 의료기관 8.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운영 실적을 보유한 기관은 359개소(93.3%)였다. 전년(91.9%)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운영 실적이 없는 나머지 26개소(6.8%)의 경우 연내 신규로 설치 및 폐지 등으로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2017년 말 동물실험 승인을 받고 실험을 진행한 기관이다.

운영실적을 보유한 기관에서는 총 3만3825건의 동물실험 계획서를 심의했다. 기관당 평균 94.2건을 심의했는데 이는 전년(80.8건)보다 16.6% 증가한 수준이다. 심의 결과 별 비중을 보면 원안승인(2만4127건)이 71.3%로 가장 높았고 수정 후 승인(8265건·24.4%), 수정 후 재심(1268건·3.7%), 미승인(165건·0.5%) 등 순이었다. 기관별로 원안승인 비율은 일반기업체에서 95.7%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86.2%), 국·공립기관(72.9%), 대학(4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08년 1월 국내에 동물실험윤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물보호법 제45조에 근거해 매년 발표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방향 설정 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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