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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상가임대안정책…15만명 고용효과 발생

등록 2019.06.26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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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상가임대 안정정책 고용효과' 보고서

임대료 인상률 제한, 신규고용 촉진·기존고용 양질 개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고용 손실 방지효과 커

【서울=뉴시스】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2019.06.26.(표=한국노동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2019.06.26.(표=한국노동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 정부의 상가임대 안정정책으로 최대 15만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 상한 하향(9→5%),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10년)으로 나타날 고용 효과가 최대 14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하향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10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평가를 위해 양적 평가방법과 질적 평가방법을 병행해 조사했다.

양적 평가를 위해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존 통계를 활용해 임대료에 대한 고용탄력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설문조사로 임차인 702명, 임대인 100명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 시간, 비정규직 비중, 근속년수,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임대료 상승률 제한에 따른 피용자 증가 효과는 37만1000명(자영업 4만5000명, 피고용자 32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상가 임대료 절감을 통해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기존 고용의 추가임금을 확보해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변경에 따른 피용자수 손실 방지 효과는 96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1인 자영업의 경우도 생존률 증가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며 약 13만4000명으로 추정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은 상가 생존율을 증가시켜 고용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그러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 하향 제도 보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상가임대 안정정책 만으로는 고용효과가 크지 않아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평가기획팀장은 "상가 임대 안정정책만으로 고용 효과는 크지 않은 편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려면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임대인·임차인의 상생협력, 낙후상권 활성화 및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근거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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