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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이버섯 재배임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등록 2019.06.26 13: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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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목이버섯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가격동향과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올해 임업분야 지원품목으로 목이버섯이 확정됐다.

보전직불금은 시설재배인 경우 6002원/m, 원목재배인 경우 3742원/㎏(생산량 기준)의 지원금(잠정)이 지급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임가는 다음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목이버섯을 직접 재배한 임업인 ▲한-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목이버섯 생산 ▲2018년 목이버섯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뒤 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알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각 지자체도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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