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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싱크탱크 "일 안하는 국회의원 막는게 세계적 추세"

등록 2019.06.26 1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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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국회 파행 관련 제도개혁 방안 보고서

"한국당 국회 거부에 민심 들끓어…의회주의 부정"

세비삭감·의원제명·소환제 도입 등 각국 제도 소개

"세비삭감 도입할 필요…국민소환제 당론 채택해야"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로고. (자료=민주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로고. (자료=민주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6일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심지어 의원직 박탈 같은 제도적 중징계까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막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강제 장치 도입을 제언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국회 장기파행 막을 제도개혁 방안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극단적 대결적 정치문화를 감안하면 반복되는 국회파행을 막을 보다 강력하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박혁·강병익·김영재 연구위원이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국회 파행을 막는 세계 각국의 제도적 장치를 열거해 국회 정상화 합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민주연구원은 보고서 모두에서부터 "한국당이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를 거부한 지 오늘로 82일째다. 민심은 들끓고 있다"며 "야당이 정치적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시적 장외투쟁을 선택적으로 구사할 수는 있으나 최근처럼 한 정당의 극단적 무기한 장외투쟁으로 국회 전체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의회 민주주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섭단체간 합의를 2시간 만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의회주의를 부정했다"며 "국민 다수가 바라는 국회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법안, 추경예산 등의 처리 지연으로 전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는 국민 대표자 의무를 방기했다"며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보이콧만 18차례 했다. 역대 국회법률안 처리율은 사상 최저다. 국회를 뇌사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연구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 제명 ▲교섭단체 경상보조금 삭감 ▲국회소환제도 도입 등 세계 각국의 제도를 열거하며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해 "우리도 국회법에 국회의원 회의출석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국회법은 결석한 회의일수 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활동비는 3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친 전체 금액에서 삭감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무능, 무책임, 부패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전에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직접 해임하는 것"이라며 "각 당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일하는 국회, 절제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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