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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사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창작기준 제시

등록 2019.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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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히어로, 포레스트매니아 상대 소송

"기존 게임과 다른 특징" 저작권 인정

【서울=뉴시스】팜히어로 사가(위)와 포레스트 매니아 갈무리. (사진=대법원 제공) 2019.04.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팜히어로 사가(위)와 포레스트 매니아 갈무리. (사진=대법원 제공) 2019.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타사 제품과 유사한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유통하는 건 저작권 침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게임개발사인 킹닷컴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 사가' 개발사인 킹닷컴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홍콩 모바일 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4년 9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연결해 사라지게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팜히어로 개발 이전부터 게임 업계에서 폭넓게 활용한 방법이다.

대법원은 팜히어로가 앞서 개발된 유사 게임과는 다른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임물은 어문·음악·미술·영상·컴퓨터프로그램 등이 결합된 복합 저작물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구현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조합해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며 "창작성 여부 판단에는 각 구성요소의 창작성과 함께 전체적인 창작적 개성을 갖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존에도 같은 형식의 게임이 있었지만, 팜히어로는 과일·야채 등을 기본 캐릭터로 하고 방해 캐릭터로 토끼나 너구리를 형상화하는 등 농장을 일체감 있게 표현한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존 게임과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러 규칙을 단계별로 순차 도입하는 방식도 특징으로 봤다.

그러면서 "팜히어로는 개별 구성요소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돼 유기적 조합을 이룬다"며 "선행 게임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 "유사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창작기준 제시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포레스트매니아가 팜히어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본 캐릭터로 농작물 대신 동물을, 토끼·너구리 대신 늑대와 원시인을 사용하긴 했지만 팜히어로와 같은 순서로 규칙 등을 단계 도입했다"면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주요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열·조합에 따른 창작적 개성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두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창작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 판결로,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게임 개발 관행과 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포레스트매니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업계에 미칠 파급력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소부 변론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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