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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서 말다툼하다 이웃 흉기로 살해한 70대 "농로 이용·땅 문제로 오랜 갈등"

등록 2019.07.08 0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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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가로막은 캠핑카 비켜주지 않는다'며 항의 끝에 살해

주택 신축 과정서 부지 놓고 다툼도…경찰, 영장 신청 방침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2019.07.08.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2019.07.08.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나주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을 살해한 70대가 숨진 피해자와 오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8일 말다툼 끝에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73)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50분께 나주시 봉황면 한 논 앞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B(69)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논·밭을 오가는 농로 주변에 B 씨가 캠핑카를 세워놓은 문제로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의 집 주변 농로를 자주 이용했으며, 캠핑카가 농기계 등 농로 진입을 방해한다며 B 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 씨는 '캠핑카를 옮겨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B 씨 집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만나 B 씨와 다퉜으며 홧김에 자신의 화물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외지인인 B 씨가 10여년 전 마을로 이주할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해 B 씨의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내 소유의 밭을 놓고 갈등이 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B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 씨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수사기록을 보강하는 대로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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