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호등 없는 교차로서 횡단보도 건너던 8세 아동 친 60대 '금고 6개월'

등록 2019.07.08 1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변명 일관"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아동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 정지의무와 추월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 태도를 사고의 책임으로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교통습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과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3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8)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앞에 멈춰있던 차량을 추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횡단보도를 확인하고 진입했으나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통과할 때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