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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이 잡아당겨 어깨 탈골…어린이집교사 벌금형

등록 2019.07.10 14: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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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팔 깁스한 아이 끌어당겨 왼쪽어깨 탈골

아이 우는 것 보고도 3시간30분 동안 방치해

"초범에 고의 범행은 아니야"…벌금 5백만원

3세 아이 잡아당겨 어깨 탈골…어린이집교사 벌금형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어린 아이를 강제로 끌어당겨 어깨가 탈골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지난 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2017년 11월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3세 원아 2명 등에게 소리를 지르고 억지로 끌어당기는 등 정서·신체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 어린이집에 단기 대체교사로 채용돼 3세반 담임을 맡고 있었으며 피해 아동들은 A씨가 맡은 반 소속 원아였다.

A씨는 16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한 아동을 1세반으로 끌고가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3일에는 같은 아동을 왼쪽 어깨 부위가 탈골될 정도로 억지로 끌어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뒤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3시간30분 동안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아동은 이미 오른팔을 다쳐 깁스를 하고 있었으며 A씨는 이를 인수인계받은 상태였다.

이 판사는 "A씨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부모들이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사는 A씨의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49·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B씨가 대체교사인 A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으나 평소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CCTV 등을 통해 보육교사들을 간접적으로 관리·감독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1주일간 대체교사로 채용된 A씨가 단기간에 일으킨 사건으로 B씨기 인지하기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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