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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혐의 부인…"술먹자고 하려했다"

등록 2019.07.11 1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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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서 여성 뒤쫓은 혐의

신체 접촉 없지만 강간미수 기소

"주거침입·폭행협박만 인정돼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0)씨가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0)씨가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측이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면서 "다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지 당시 강간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혐의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조씨가 기억하는 얘기로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갔고, 엘레베이터 앞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 정도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 전에 과음을 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 자신이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 여성 진술에 따르면 당시 조씨가 자신이 주운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피해 여성이 '필요없다. 그냥 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은 '자수했으므로 감경돼야 한다'는 취지의 조씨 주장을 의견서에 포함했다. 변호인은 조씨와 조씨 주변 상황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며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 직후 양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조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 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조씨가 당시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 여성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줬다는게 검찰 결론이다.

다만 조씨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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