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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위기상담 결혼이주여성 한해 1만명 넘는다

등록 2019.07.16 10:08:00수정 2019.07.16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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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노동피해·가족불화 상담 2만6161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통해 쉼터나 자활지원센터 등 입소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7.08 (사진=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2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7.08 (사진=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구속된 가운데 서울에서도 가정문제로 상담을 받은 결혼이주여성이 한해 1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서울 이주여성 전문상담시설인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상담을 요청한 이주여성은 1만1960명으로 상담건수는 2만6161회에 이른다.

상담유형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노동피해, 가족불화 등이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로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상담과 함께 의료·법률지원을 제공했다.

센터는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4층에 있다. 소속인력은 8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6명)이다.

상담 수준을 넘어 일시보호와 숙식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정도로 배우자의 폭행이 심할 경우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지역에 있는 쉼터별로 많게는 하루 평균 11명에서 적게는 9명까지 보호하고 있다.

쉼터에 자원입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서, 대사관을 통해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쉼터에 입소하면 최장 2년간 머물 수 있다.

쉼터는 일시보호,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의료기관에 인도 등 의료적 지원, 수사·재판에의 조력 등 법률적 지원, 취업정보의 제공, 본국으로의 출국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주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센터인 서울이주여성디딤터를 이용하면 최장 2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벗어나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기초생활 지원, 의료적·법률적 지원, 취·창업 교육, 직업기술교육 훈련,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등 사회정착을 위한 재교육, 동반자녀 육아·보육 지원, 취·창업 후 사후관리 등을 제공한다. 하루 평균 33명이 이 시설에 머문다.

이 시설은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 입소 후 18개월 이상 경과 후 퇴소하는 세대는 500만원을 받는다. 입소 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후 취·창업해 퇴소하는 세대 역시 500만원을 받는다.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을 이용하면 2년간 배우자의 폭행에서 벗어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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