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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녹색기업, 규제 개선·오염 저감 노하우 공유

등록 2019.07.11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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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수도권 지역 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가졌다. 최종원 청장(오른쪽 첫번째). 2019.07.11. (사진=한강청 제공)photo@newsis.com

【하남=뉴시스】 문영일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수도권 지역 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가졌다. 최종원 청장(오른쪽 첫번째). 2019.07.11. (사진=한강청 제공)[email protected]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1일 청사에서 수도권 지역 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4월3일)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등 대기·수질·화학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0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이 논의됐으며, 메탈 타입(Metal type)SCR 촉매 개발로 질소산화물(NOx)을 약 90%을 저감시킨 GS파워(주) 부천열병합발전처의 환경경영 노하우도 공유했다.

한강청은 이날 논의된 개선·건의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녹색기업의 오염 저감 노하우를 공유하여 친환경경영 사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한강청장이 지정하고(지정기간 3년, 재지정 가능), 현재 수도권 지역에 발전·자동차·전기전자 등 다양한 업종에 27개 기업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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