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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고양이 살해, 검찰 약식기소 규탄”

등록 2019.07.11 17:59:15수정 2019.07.11 1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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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동물자유연다는 11일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잔혹하고도 반복적인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태도와 솜방망이 처분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11.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동물자유연다는 11일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잔혹하고도 반복적인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태도와 솜방망이 처분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1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 화성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 두 마리를 잇달아 살해한 사건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11일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혹하고도 반복적인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태도와 솜방망이 처분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서 보여준 학대자의 잔혹성, 뉘우침 없는 뻔뻔함, 반복적 범행만으로도 엄벌에 처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잔혹한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공분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침에도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 처분해 사실상 피고인에 대해 면죄부를 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잔혹한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처벌이 몇 푼의 벌금에 그친다면 누가 죄짓기를 두려워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동물은 스스로 자신의 고통조차 호소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최약자다. 동물보호법인 정한 바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본분 이전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라고도 했다.

해당 고양이를 돌봐왔던 주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홧김에 고양이를 죽였다고 하는데 이해가지 않는다. 생명을 죽였는데 약식기소라니 허무하고 원망스럽다. 고양이도 같이 숨쉬고 교감하며 살아가는 생명”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밝혀진 고양이 살해 사건만 2건인 사람이 다시 고양이를 입양했다. 왜 고양일 죽이고, 입양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서 주민들이 돌보던 고양이를 바닥에 패대기쳐 살해하고, 자신이 분양받아 기르던 다른 고양이를 살해해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보면 대부분 약식기소 300만원 이하 처분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잔혹한 범행인 점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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